법원, 동아에스티 72개 품목 급여정지 처분 '집행정지 인용'

기사등록 2022/05/31 17:49:51

최종수정 2022/05/31 18:30:42

12월2일까지 보험급여 정지 없이 공급

"현장 혼란없도록 최선 다할 것"

동아에스티 전경 (사진=동아에스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동아에스티 전경 (사진=동아에스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송연주 기자 = 동아에스티가 올 연말까지 의약품의 보험급여 정지 없이 정상적으로 의약품 공급에 나설 수 있게 됐다.

3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동아에스티가 제기한 급여정지 행정처분 집행정지를 최종 인용했다. 기간은 오는 12월 2일까지다.

법원은 동아에스티에 대한 행정처분이 최초의 처분이 아니고 재처분인 만큼 신속한 본안판단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행정처분 시행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6개월 간의 재판 기간을 설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동아에스티의 의약품들은 리베이트 약사법 위반으로 지난 4월 29일 보험약가 인하 처분에 이달 4일 보험급여 정지 및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번 행정처분 집행정지는 이달 4일 있었던 급여정지 처분에 관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동아에스티에 108억2763만원의 과징금과 전문의약품 72개 품목의 요양급여 적용 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약사법 위반 사실에 대한 부정은 아니다. 법리적 논쟁사항이 있는 만큼 합리적인 행정처분을 받고자 하는 것이다”며 “처방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남은 기간 성실하게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달 29일 있었던 복지부의 동아에스티 122개 품목에 대한 약가인하 처분도 이 회사가 법원에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며 급한 불을 껐다.

법원의 이번 인용 결정에 따라 급여정지에 따른 처방의약품 변경, 반품 등 현장의 혼란과 사회적 비용을 피할 수 있게 됐다. 일선 현장에선 안도의 목소리가 나온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현재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급여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면서 “건보재정에 대한 불안이 여전히 도사리고 있는 만큼 과징금을 통해 갈음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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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아에스티 72개 품목 급여정지 처분 '집행정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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