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원 받고 이석준에 주소넘긴 공무원, 1심 실형에 항소

기사등록 2022/05/31 17:26:52

최종수정 2022/05/31 18:17:43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징역5년·벌금 8천만원

1심 "제공 정보 이용한 살인사건…결과 중해"

"공무원의 신뢰 훼손…중한 형 선고 불가피"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신변보호를 받고 있는 피해여성의 집을 찾아가 어머니와 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된 이석준이 지난해 12월17일 오전 서울 송파구 송파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1.12.17.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신변보호를 받고 있는 피해여성의 집을 찾아가 어머니와 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된 이석준이 지난해 12월17일 오전 서울 송파구 송파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1.12.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하은 기자 = 흥신소를 통해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어머니를 살해한 이석준에게 단돈 2만원을 받고 피해자 주소를 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구청 공무원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31일 법원에 따르면 전 수원시 권선구청 소속 계약직 공무원 A씨는 이날 서울동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판단을 받을 예정이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지난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수원시 권선구청 소속 계약직 공무원 A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8000만원을 선고했다.

2018년 9월께부터 구청에서 노점 및 노상적치물 단속 등의 업무를 한 A씨는 지난 2년간 텔레그램 광고 등을 통해 알게 된 흥신소 관계자들에게 이석준 범행의 피해자 주소 등 1101건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3954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이석준 범행 피해자의 거주지 정보를 흥신소에 넘기는 대가로 받은 돈은 2만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흥신소를 거쳐 주소를 넘겨 받은 이석준은 신변보호를 받고 있던 여성 B씨의 주거지로 찾아가 B씨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공무원으로서 업무처리를 위해 개인정보에 접근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해 상당 기간 범행을 계속했다. 피고인이 제공한 주소지 정보를 이용한 살인사건이 발생해 결과가 중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무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공정성과 청렴성 및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 역시 중대하게 훼손돼 피고인에 대한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했으며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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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 받고 이석준에 주소넘긴 공무원, 1심 실형에 항소

기사등록 2022/05/31 17:26:52 최초수정 2022/05/31 18: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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