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2022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정리기간 운영

기사등록 2022/05/31 11:05:17

6월말까지…고액체납자 강력 처분 실시

[보은=뉴시스] 보은군청 전경. (사진=보은군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보은=뉴시스] 보은군청 전경. (사진=보은군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보은=뉴시스] 안성수 기자 = 충북 보은군은 다음 달 말까지 '2022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군은 이 기간 특별징수반을 운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급여·예금·채권 압류 ▲압류재산 공매 ▲신용정보 등록 등 강력한 체납 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읍·면에서는 소액 체납자 징수활동을 펼치는 등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지난 4월 기준 군 지방세 체납세액은 25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은군은 오는 6월 말까지 ‘2022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지방세 체납세액은 25억 600만원에 이른다.

군은 정리에 앞서 체납고지서와 안내문을 일제 발송하고 현수막 게시 등 홍보활동을 추진해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를 강화할 방침"이라며 "소상공인·서민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납세자에 대해서는 징수유예, 분할납부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은군청 재무과 징수팀(540-3151~5)이나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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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2022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정리기간 운영

기사등록 2022/05/31 11:05:17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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