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꽃게·수컷대게·낙지 등 금어기 시행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해양수산부는 6월부터 꽃게와 수컷 대게, 낙지 등 7개 어종의 금어기가 시작된다고 31일 밝혔다.
해수부는 어린 물고기와 산란기의 어미 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해 금어기를 설정해 운영 중이다. 총 44종의 어류와 패류 등에 대해 금어기를 설정하고 있는데 6월에는 꽃게와 수컷 대게, 낙지 등 7개 어종의 금어기가 시작된다.
수컷 대게는 6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6개월 동안 잡을 수 없고, 꽃게는 6월 21일부터 8월20일까지 3개월 동안 잡을 수 없다. 이른바 외포란 꽃게라고 불리는 외부에 알을 품은 꽃게는 자원보호를 위해 연중 포획을 금지하고 있다.
낙지의 금어기는 6월1일부터 30일까지다. 다만 이동범위가 좁은 낙지의 특성을 고려해 지역별로 별도의 금어기를 지정하고 있다. 이 외에도 참홍어, 소라, 펄닭새우, 새조개 등 4개 어종의 금어기도 6월부터 시작된다.
금어기를 위반해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할 경우 어업인은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며, 낚시인 등 일반인은 8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태호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 "우리 바다와 수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종별 산란기와 생육기를 금어기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며 "어업인과 낚시인 등을 비롯한 모든 국민들이 금어기를 반드시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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