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무회의서 코로나19 손실보상 62조 추경안 의결

기사등록 2022/05/30 08:40:47

최종수정 2022/05/30 09:16:41

한 총리 주재 임시국무회의 원포인트 의결

오후부터 최고 1000만원 손실보상금 지급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난 29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등을 위한 39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추경안을 심의·의결한다. 2022.05.30.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난 29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등을 위한 39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추경안을 심의·의결한다. 2022.05.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미영 기자 =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정부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62조원 규모의 추경 재정계획안을 원포인트로 심의 의결했다.

앞서 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59조4000억보다 2조6000억원을 증액한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이 의결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이르면 이날 오후부터 최고 1000만원의 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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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무회의서 코로나19 손실보상 62조 추경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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