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뉴시스]김정은 기자 = 경기 하남시는 국민권익위원회,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감일지구 초등학교 통학로 안전확보 요구’ 집단 민원을 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하남감일 단샘초등학교 주변에는 다수의 건축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한 통학로와 안전시설 등의 설치를 요구하는 집단 민원이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이날 국민권익위원회, LH, 감일 에코앤 e편한세상 입주자대표회장 등과 현장 조정회의를 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중재안에 최종 합의하는 협약을 했다.
협약에 따라 LH는 올해 말까지 단생초등학교 능안천에 가도를 조성하고 안전울타리와 CCTV, 비상벨 등 안전시설도 설치한다. 또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과 공사차량 출입 시간대에 안전관리자(신호수 등)을 배치한다.
시는 등하교 시 레미콘·펌프카 등 대형 공사차량 운행을 금지시키고, 시공사에 협조를 구해 안전요원 배치 상황에 대해 철저한 관리·감독을 진행키로 했다.
현장 조정회의에서 신욱호 하남시장 권한대행은 “학생들이 공사현장 주변을 거쳐 통학해왔는데,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민원해결에 적극 나서 시민의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정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초등학생들의 통학 안전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국민권익위는 그동안 기획조사를 통해 전국의 초등학교 주변 통학로 안전과 불편사항을 발굴하고 해소해온 만큼 앞으로도 이런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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