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 자동차관리법 등 위반 50대 구속영장 신청
2019년 8월부터 무등록 정비업 운영 1억원 상당 부당이득
렌터카 업체 공모 과다 청구…사기·횡령은 국가경찰 수사 중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제주서 렌터카 업체와 공모, 불법으로 자동차를 정비한 무등록업자가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창고를 빌려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하지 않은 채 렌터카 등을 불법 정비한 A(50)씨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및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께 제주시 소재 창고를 임차한 뒤 무등록 차량 정비업을 운영하며 1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와는 렌터카 업체 7곳이 거래했고 이 중 2곳은 무등록임을 알면서도 공모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모한 2곳의 렌터카 업체 관계자는 방조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A씨 등은 렌터카 사고 발생 시 이용자에게 실제 수리비용보다 과다한 금액을 청구하고, 항의를 받으면 허위 견적서를 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퍼가 긁힌 경우 A씨의 수리비(도색비)는 8만원이지만 렌터카 이용자에게는 전체 도색을 이유로 30여만원 상당을 청구했다.
또 차량 수리도 하지 않으면서 수리한 것처럼 속여 A씨와 렌터카업체 직원이 돈을 나눠가지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렌터카 업체의 크고 작은 차량 수리가 많아 대표가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했다.
이 같은 사기 및 횡령 등의 혐의는 국가경찰 사무여서 제주경찰이 조사 중이다.
강형숙 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이번 수사를 통해 불법 정비행위가 주로 렌터카 업체와 중고자동차매매상사 등이 대상인 것으로 파악돼 앞으로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특별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창고를 빌려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하지 않은 채 렌터카 등을 불법 정비한 A(50)씨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및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께 제주시 소재 창고를 임차한 뒤 무등록 차량 정비업을 운영하며 1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와는 렌터카 업체 7곳이 거래했고 이 중 2곳은 무등록임을 알면서도 공모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모한 2곳의 렌터카 업체 관계자는 방조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A씨 등은 렌터카 사고 발생 시 이용자에게 실제 수리비용보다 과다한 금액을 청구하고, 항의를 받으면 허위 견적서를 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퍼가 긁힌 경우 A씨의 수리비(도색비)는 8만원이지만 렌터카 이용자에게는 전체 도색을 이유로 30여만원 상당을 청구했다.
또 차량 수리도 하지 않으면서 수리한 것처럼 속여 A씨와 렌터카업체 직원이 돈을 나눠가지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렌터카 업체의 크고 작은 차량 수리가 많아 대표가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했다.
이 같은 사기 및 횡령 등의 혐의는 국가경찰 사무여서 제주경찰이 조사 중이다.
강형숙 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이번 수사를 통해 불법 정비행위가 주로 렌터카 업체와 중고자동차매매상사 등이 대상인 것으로 파악돼 앞으로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특별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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