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갈사만 산업단지 입주 계약
하동군 합의 무효로 연대보증 빚 대신갚아
1·2심 승소…대법 "대우조선도 책임 있다"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갈사만조선산업단지 공사 과정에서 경남 하동군이 지방의회 의결을 얻지 않아 계약이 무효가 돼 대우조선해양이 770억원을 대신 갚아야 했지만, 하동군의 책임만 있는 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우조선해양도 계약의 무효를 알지 못한 부주의가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대우조선해양이 하동군을 상대로 낸 분양대금반환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10년 하동군이 개발하던 갈사만 조선산업단지에 입주하기 위해 토지분양 계약을 맺었다. 금융기관은 하동지구개발사업단에 자금을 대출해주고, 하동군은 시행사로 이를 보증하는 내용의 사업약정도 체결했다.
이후 대우조선해양은 사업단의 금융대출 770억여원에 대해 연대보증을 해줬다. 동시에 사업단은 분양자 및 양도담보권 설정자로서의 지위를 넘기기로 합의하고 하동군에 계약금 110억원을 보냈다.
문제는 사업단이 하동군과 합의한 내용이었다.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이 될 수 있는 계약이므로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 의결을 거쳤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아 무효로 된 것이다.
결국 지난 2014년 공사가 중단됐고 연대보증을 한 대우조선해양이 사업단이 금융기관에 진 빚을 대신 갚게 됐다. 대우조선해양은 하동군이 지방자치법상 규정을 어겨 자신들이 770억원을 대신 갚는 등 손해를 입었으므로 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이 사건 합의는 분양대금이 1430억원인 토지의 분양자 지위를 이전받는 것이어서 하동군의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어 지방의회 의결을 거쳤어야 했다"라며 "대우조선해양은 합의가 유효함을 전제로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연대보증채무를 변제함으로써 77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며 대우조선해양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2심도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대우조선해양이 입은 손실에 관해 하동군에 전부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동군도 공권력을 행사하는 우월적 지위에서 계약을 한 게 아닌 대등한 당사자로 계약했다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계약 과정에서 불거진 책임은 하동군에만 있는 게 아니며, 대우조선해양 역시 합의가 무효였던 걸 알지 못한 부주의가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주된 책임이 하동군에 있음은 분명하지만 전문적 식견을 갖춘 대규모 기업인 대우조선해양의 위상에 비춰, 강행규정 위반의 합의를 체결한 대우조선해양의 책임을 부정하고 오로지 하동군에만 책임을 지울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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