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뉴시스] 강명수 기자 = 무소속으로 전북 익산시장에 출마한 임형택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정헌율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26일 임형택 후보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초과이익 환수 조항에 대해 정헌율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로 선관위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임 후보는 “정 후보는 법정토론회에서 협약서에 이익 제한이 있고 수도산은 5%, 마동은 3% 정도로 수익률이 제한이 돼 있고, 수익률을 넘게 되면 환수하는 조항이 들어 있다고 발언했다”고 주장했다.
또 “익산시 담당자 및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초과이익 환수조항은 없다 였다”며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정 후보는 지금이라도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협약서를 공개하고 시민 의혹을 해소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26일 임형택 후보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초과이익 환수 조항에 대해 정헌율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로 선관위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임 후보는 “정 후보는 법정토론회에서 협약서에 이익 제한이 있고 수도산은 5%, 마동은 3% 정도로 수익률이 제한이 돼 있고, 수익률을 넘게 되면 환수하는 조항이 들어 있다고 발언했다”고 주장했다.
또 “익산시 담당자 및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초과이익 환수조항은 없다 였다”며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정 후보는 지금이라도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협약서를 공개하고 시민 의혹을 해소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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