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뉴시스] 강진구 기자 = 경상북도경찰청은 유권자들에게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며 돈을 건넨 A(65)씨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초 B군(郡)지역 유권자에게 "군수 선거에 도전하는 B후보 지지를 부탁한다"며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번 경북 지역 모 군지역 군수선거에 출마한 C후보의 처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23일 A씨 집을 압수수색하는 등 집중 수사를 펼쳐 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초 B군(郡)지역 유권자에게 "군수 선거에 도전하는 B후보 지지를 부탁한다"며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번 경북 지역 모 군지역 군수선거에 출마한 C후보의 처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23일 A씨 집을 압수수색하는 등 집중 수사를 펼쳐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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