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선고 다음 달 22일 진행돼
![[안양=뉴시스] 경기 안양의 한 초등학교 여교사 화장실에서 발견된 불법촬영 카메라 사진. (사진=경기교사노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1/10/30/NISI20211030_0000858435_web.jpg?rnd=20211030201716)
[안양=뉴시스] 경기 안양의 한 초등학교 여교사 화장실에서 발견된 불법촬영 카메라 사진. (사진=경기교사노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변근아 기자 = 여직원들이 사용하는 화장실에 들어가 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경기 안양 지역 초등학교 교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수원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성수)는 25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교장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자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하고 관련기관 5년간 취업제한 명령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들의 마음을 처음부터 헤아리지 못해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용서를 빈다"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진솔한 반성과 참회로 주위를 살피고 성찰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A씨 측 변호인도 최종변론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형사처벌 외에도 30여 년 근무해온 교직에서 파면당하는 등 부수적인 불이익도 있다"면서 "큰 잘못을 저질렀지만 한 번의 실수가 지나치게 가혹하게 이어지지 않도록 살펴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21회에 걸쳐 학교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 특정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10월 26~27일 여성을 촬영할 목적으로 학교 여직원 화장실 용변기 근처에 소형 카메라를 숨겨둔 곽휴지를 올려둔 혐의도 있다.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11회에 걸쳐 교무실에 소형 녹음기를 설치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청취한 혐의도 받는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고 자기 성적 목적 만족 등을 위해 화장실에 침입해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이후 A씨와 검찰 측은 모두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의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22일 진행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수원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성수)는 25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교장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자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하고 관련기관 5년간 취업제한 명령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들의 마음을 처음부터 헤아리지 못해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용서를 빈다"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진솔한 반성과 참회로 주위를 살피고 성찰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A씨 측 변호인도 최종변론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형사처벌 외에도 30여 년 근무해온 교직에서 파면당하는 등 부수적인 불이익도 있다"면서 "큰 잘못을 저질렀지만 한 번의 실수가 지나치게 가혹하게 이어지지 않도록 살펴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21회에 걸쳐 학교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 특정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10월 26~27일 여성을 촬영할 목적으로 학교 여직원 화장실 용변기 근처에 소형 카메라를 숨겨둔 곽휴지를 올려둔 혐의도 있다.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11회에 걸쳐 교무실에 소형 녹음기를 설치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청취한 혐의도 받는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고 자기 성적 목적 만족 등을 위해 화장실에 침입해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이후 A씨와 검찰 측은 모두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의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22일 진행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