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50㎞ 도로에서 142.3㎞ 주행…자전거 2대와 차례로 충돌, 1명 사망
[포항=뉴시스] 이바름 기자 = "피고인의 과속운전으로 피해자의 배우자와 초등학교 4학년, 6학년 두 자녀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올 남편과 아빠를 상상하며 매일매일 힘든 생활을 하고 있다."
지난 17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송병훈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금고 3년형을 선고하며 이 같이 판시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해 8월 11일 오후 8시10분께 자신의 승용차로 포항시 북구 양덕동의 한 3차로 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해당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50㎞였으나, 당시 A씨 차량의 속도는 무려 시속 142.3㎞였다.
그렇게 달리던 A씨는 어두운 밤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던 자전거와 부딪혔다.
A씨가 순간적으로 운전대를 조작해 우측으로 꺾었으나 충돌을 피하지 못했다. 이 사고로 자전거 운전자는 약 3주간의 상해를 입었다.
불행은 그 다음이었다. 자전거와 한 차례 충돌한 이후 A씨의 차량은 멈추지 못했고, 오른쪽에서 주행하던 자전거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A씨의 차량은 추돌 이후에도 멈추지 못하고 전방으로 50m나 미끄러졌다. 자전거 운전자는 차량에 깔린 채로 사고 현장에서 숨졌다.
송 판사는 "A씨는 제한속도가 50㎞인 도로에서 무려 92.3㎞를 초과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며 "돌발상황이 발생할 경우 그 속도를 제어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속도로 운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의 가족은 가장 없는 현실 속에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며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한다"고 밝혔다.
다만 송 판사는 자동차종합보험 가입과 첫 번째 자전거 운전자와의 합의,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첫 번째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이 어느 정도 기여한 점 등을 참작해 금고형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지난 17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송병훈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금고 3년형을 선고하며 이 같이 판시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해 8월 11일 오후 8시10분께 자신의 승용차로 포항시 북구 양덕동의 한 3차로 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해당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50㎞였으나, 당시 A씨 차량의 속도는 무려 시속 142.3㎞였다.
그렇게 달리던 A씨는 어두운 밤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던 자전거와 부딪혔다.
A씨가 순간적으로 운전대를 조작해 우측으로 꺾었으나 충돌을 피하지 못했다. 이 사고로 자전거 운전자는 약 3주간의 상해를 입었다.
불행은 그 다음이었다. 자전거와 한 차례 충돌한 이후 A씨의 차량은 멈추지 못했고, 오른쪽에서 주행하던 자전거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A씨의 차량은 추돌 이후에도 멈추지 못하고 전방으로 50m나 미끄러졌다. 자전거 운전자는 차량에 깔린 채로 사고 현장에서 숨졌다.
송 판사는 "A씨는 제한속도가 50㎞인 도로에서 무려 92.3㎞를 초과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며 "돌발상황이 발생할 경우 그 속도를 제어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속도로 운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의 가족은 가장 없는 현실 속에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며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한다"고 밝혔다.
다만 송 판사는 자동차종합보험 가입과 첫 번째 자전거 운전자와의 합의,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첫 번째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이 어느 정도 기여한 점 등을 참작해 금고형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