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전용구역 주·정차 위반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

기사등록 2022/05/25 11:16:16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북소방본부.(뉴시스DB)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북소방본부.(뉴시스DB)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전북소방본부는 오는 6월 2일부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 구역 불법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신고가 가능하다고 25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소방차 전용 구역에 5분 이상 주차된 차량이다. 2018년 8월 10일 이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 신청 대상 중 1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과 기숙사의 소방차 전용 구역에 불법 주차한 차량이다.
 
신고 기준은 ▲소방차 전용 구역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 구역의 앞면, 뒷면 또는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 구역으로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전용 구역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 자동차가 전용 구역으로 진입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가 해당한다.

신고는 배경이 동일한 위치(방향)에서 위반 지역(소방차 전용 구역 위치와 전용 구역 노면표시)과 차량번호를 식별할 수 있도록 5분 간격으로 촬영된 사진 2장을 안전신문고 앱으로 첨부하면 된다.
 
민원이 접수되면 이후 관할 소방서로 이관되며, 관할 소방서에서 위법행위 및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검토해 위반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만약 민원인이 신고해 요건이 충족될 경우 1회 위반 시 50만원, 2회 이상 위반 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민철 전북소방본부장은 "과태료 부과보다도 소방차 전용 구역 등의 불법 주차로 신속한 출동·대처가 어렵지 않도록 하는 게 주요 취지"라며 "채움보단 빈 곳이 아름다운 소방차 전용 구역 만들기 위해 도민 모두의 배려가 모여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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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전용구역 주·정차 위반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

기사등록 2022/05/25 11:16:16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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