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시스]천의현 기자 = 경기 수원시가 전국 최초로 고용보험 신고자료를 활용한 지방세 탈루 법인 적발에 나서 눈길을 끈다.
시는 정부가 지자체에 제공하는 법인들의 건강보험 신고자료만으로 확인이 어려운 미신고 지방세 4억원을 기획세무조사로 잡아냈다.
시 기획조사팀은 지난 4월 10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수원지역 내 본사를 둔 지방세(주민세 종업원분) 탈루 의심 법인 35개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여 이중 18개 법인에 미납부 세금 총 4억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여기엔 정부가 지자체 등 과세 관청에 제공하는 자료만으로 적발하기 어려웠던 탈루 법인들이 포함돼 있다.
정부는 법인들이 지방세 세목 중 하나인 주민세(종업원분)를 각 관할 지자체에 제대로 납부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자 지자체에 법인들의 건강보험 신고 자료를 제공하는데, 이중 단위과세 법인의 자료는 누락되는 경우가 있다.
단위과세란 정부가 본점 이외 지점을 두고 있는 법인들의 세금 신고납부 편의성을 높여주고자 지점마다 개별적으로 하지 않고 일괄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해준 제도다.
이렇다 보니 과세 관청들이 제공 받는 건강보험 신고 자료상 누락돼 있는 단위과세 법인들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해당 법인들의 주민세 납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시는 정부가 제공하는 자료에 국한하지 않고 고용보험 신고자료를 활용해 탈루 법인을 잡아냈다. 건강보험과 달리 법인들의 고용보험 신고자료는 단위 과세 여부와 관계없이 본점과 지점 등 모든 관련 자료를 담고 있는 점을 활용한 것이다.
이에 이번 수원시의 기획세무조사 기법이 경기도 등 전국 다른 지자체로도 퍼져나가 그간 숨겨진 법인들의 탈루 지방세가 드러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시 기획조사팀 관계자는 "고용보험공단에 요청해 받은 자료와 정부가 과세자료로 제공한 건강보험 신고 자료를 비교 분석하는 방식의 기획세무조사를 실시했다"며 "이 밖에도 정당하게 납부돼야 하나 그렇지 못한 지방세를 찾아낼 새로운 조사 기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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