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죄질 나쁘지만 자의로 피해자 풀어주고 초범인 점 등 고려"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이별 통보를 받자 자신의 차량에 감금하고 흉기로 자해하듯이 협박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재판장 차호성)은 특수협박, 감금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14일 오후 8시35분께 여자 친구인 B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대전 유성구에 있던 B씨 직장으로 찾아가 B씨를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급가속하고 하차 요구에도 내려주지 않는 등 약 1시간 동안 B씨를 차량에 감금한 혐의다.
당시 A씨는 하차를 요구하는 B씨에게 "도망칠 거면 도망쳐봐라, 그러면 나도 너를 치고 죽겠다"라고 해악을 고지하기도 했다.
일주일 뒤인 같은 달 20일 오후 8시30분께 대전 서구의 한 도로에서 A씨는 B씨와 이별을 주제로 대화하던 중 흉기를 꺼내 자해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사건 각 범행 수법이 과격하고 난폭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피고인은 법정에서도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는 데 치중하고 있을 뿐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감금 범행 이후 집까지 데려다주는 등 자의로 피해자를 풀어줬고 실제 자해 의사까지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며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며 아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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