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사용료'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항소심 2차 변론기일 진행
1심서는 SKB 승소…항소심서도 CP 의무·OCA 등 놓고 논쟁
망값 갈등, 최근 한미 통상 우려로…바이든, 방한 시 넷플 간다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망 사용료'를 두고 첨예하게 갈등하고 있는 SK브로드밴드(SKB)와 넷플릭스가 18일 다시 법정에서 마주 앉는다. 양사가 지난 3월 열린 1차 변론 이후에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며 '장외 공방'을 벌였던 만큼 이날 공판에서도 뜨거운 공방이 예상된다.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는 이날 오후 4시30분 서울고등법원 민사19-1부(부장판사 정승규·김동완·배용준) 심리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항소심 2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이들 양사는 망 사용료 납부 문제를 두고 2년 넘게 대립하고 있다. 지난 2019년 SK브로드밴드가 방송통신위원회에 망 사용료 협상을 중재해 달라며 재정을 신청한 이후 2020년 넷플릭스가 재정 절차를 거부하고 망 사용료 납부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면서 현재까지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진행된 1심에서는 SK브로드밴드가 승소했으나 넷플릭스가 곧바로 항소를 제기하면서 현재 2심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다.
갈등 시작 이후 2년이 넘은 현재까지도 양사의 입장은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 SK브로드밴드는 계속해서 넷플릭스가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만큼 망 사용료와 같은 이용대가를 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넷플릭스는 콘텐츠 사업자(CP)가 SK브로드밴드 같은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에 망 사용료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는 반박을 이어가는 중이다.
넷플릭스 측은 1심과 항소심 1차 변론 모두에서 CP는 망 사용료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더해 넷플릭스 측이 무상 제공하는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 기술인 OCA를 활용하면 트래픽을 대폭 줄일 수 있는데도 SK브로드밴드 측이 설치를 거부하고 있고, 넷플릭스가 이용하는 대역폭이 SK브로드밴드 전체 대역폭의 2% 미만이라고도 강조했다.
특히 넷플릭스는 망 사용료를 CP에 강제하면 인터넷 생태계가 훼손될 수 있고, 자사와 연결된 7200개 이상의 국내외 ISP 중 SK브로드밴드만 망 사용료를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SK브로드밴드 측은 국내 법이 CP와 같은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유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OCA 설치 또한 트래픽 감소에 큰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와 정반대의 주장도 펼치고 있다. 넷플릭스를 제외한 다른 해외 CP들은 모두 망 사용료 지불 의사를 밝히고 있다는 것이다. 애플TV, 디즈니플러스(+) 등 해외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를 비롯해 페이스북 등도 SK브로드밴드 측에 망 사용료를 내고 있거나 납부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OCA의 효용성, CP의 망 사용료 납부 의무 여부 등에 대한 논쟁의 매듭이 지어지지 않은 만큼 이날 진행될 2차 변론에서도 양측이 해당 사안에 대한 주장을 똑같이 반복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앞서 열린 1차 변론에서 재판부는 SK브로드밴드 측에 ISP가 CP에게 망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제시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외에도 ▲실제 넷플릭스가 망을 이용하는지 여부에 대한 기계·물리적 설명 ▲보수 청구 소송의 준거법 기준 ▲망 이용 당사자 사이 합의 여부 및 그 내용 ▲망 이용 비용 청구 시점이 늦어진 이유 등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다.
2차 변론에서는 재판부가 요청한 내용에 대한 답변들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1심 재판부가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에 망 관리 비용과 관련한 채무를 진다고 판결하긴 했으나, 구체적인 채무 범위까지 확정하지는 않은 만큼 이에 대한 논쟁이 재차 나올 가능성도 적지 않다.
한편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의 '기업간 갈등'으로 시작된 망 사용료 논란은 최근 국회에서 망 사용료 의무화 법안 제정 움직임을 보이면서 한미 간 통상 분쟁 우려까지 낳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망 사용료법'이라고 지칭되는 법안이 7개 정도 발의돼있는데, 이를 두고 미국 무역대표부(USTR)은 정부 보고서·우려 서한 등을 통해 부정적인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더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는 20~22일 방한 일정에서 넷플릭스 한국법인(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을 방문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긴장감이 보다 고조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의 방문 명목은 한미 양국의 문화 콘텐츠 협력을 위한 격려 차원이지만 망 사용료 분쟁과 관련한 압박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없지 않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는 이날 오후 4시30분 서울고등법원 민사19-1부(부장판사 정승규·김동완·배용준) 심리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항소심 2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이들 양사는 망 사용료 납부 문제를 두고 2년 넘게 대립하고 있다. 지난 2019년 SK브로드밴드가 방송통신위원회에 망 사용료 협상을 중재해 달라며 재정을 신청한 이후 2020년 넷플릭스가 재정 절차를 거부하고 망 사용료 납부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면서 현재까지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진행된 1심에서는 SK브로드밴드가 승소했으나 넷플릭스가 곧바로 항소를 제기하면서 현재 2심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다.
갈등 시작 이후 2년이 넘은 현재까지도 양사의 입장은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 SK브로드밴드는 계속해서 넷플릭스가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만큼 망 사용료와 같은 이용대가를 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넷플릭스는 콘텐츠 사업자(CP)가 SK브로드밴드 같은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에 망 사용료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는 반박을 이어가는 중이다.
'망 사용료' 납부 의무 두고 2년 넘게 평행선…OCA 논쟁 등 또 반복될 듯
특히 넷플릭스는 망 사용료를 CP에 강제하면 인터넷 생태계가 훼손될 수 있고, 자사와 연결된 7200개 이상의 국내외 ISP 중 SK브로드밴드만 망 사용료를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SK브로드밴드 측은 국내 법이 CP와 같은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유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OCA 설치 또한 트래픽 감소에 큰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와 정반대의 주장도 펼치고 있다. 넷플릭스를 제외한 다른 해외 CP들은 모두 망 사용료 지불 의사를 밝히고 있다는 것이다. 애플TV, 디즈니플러스(+) 등 해외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를 비롯해 페이스북 등도 SK브로드밴드 측에 망 사용료를 내고 있거나 납부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 1차 변론서 '망 사용료 징수 근거' 제시 요청…1심 판결 '채무 범위'도 다뤄지나
또 앞서 열린 1차 변론에서 재판부는 SK브로드밴드 측에 ISP가 CP에게 망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제시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외에도 ▲실제 넷플릭스가 망을 이용하는지 여부에 대한 기계·물리적 설명 ▲보수 청구 소송의 준거법 기준 ▲망 이용 당사자 사이 합의 여부 및 그 내용 ▲망 이용 비용 청구 시점이 늦어진 이유 등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다.
2차 변론에서는 재판부가 요청한 내용에 대한 답변들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1심 재판부가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에 망 관리 비용과 관련한 채무를 진다고 판결하긴 했으나, 구체적인 채무 범위까지 확정하지는 않은 만큼 이에 대한 논쟁이 재차 나올 가능성도 적지 않다.
기업 간 갈등이 국가 간 통상 분쟁 우려까지…美 바이든, 내주 넷플코리아 방문
현재 국회에는 '망 사용료법'이라고 지칭되는 법안이 7개 정도 발의돼있는데, 이를 두고 미국 무역대표부(USTR)은 정부 보고서·우려 서한 등을 통해 부정적인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더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는 20~22일 방한 일정에서 넷플릭스 한국법인(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을 방문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긴장감이 보다 고조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의 방문 명목은 한미 양국의 문화 콘텐츠 협력을 위한 격려 차원이지만 망 사용료 분쟁과 관련한 압박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없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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