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지역개발채권 의무 구입 대상 100만원→2천만원 ↑

기사등록 2022/05/17 08:26:59

경북도청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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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뉴시스] 류상현 기자 = 경북도가 다음달 1일부터 지역개발채권의 매입 대상 기준을 현행 1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하는 등 면제대상을 확대해 도민의 부담 경감에 나선다.

17일 경북도에 따르면 도 지역개발채권은 공사도급, 용역계약 등 지방자치단체와 각종 계약체결 또는 자동차 등록 때 매입이 이뤄진다.

이렇게 조성된 재원은 상하수도 및 도로건설 사업,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조성, 도시개발 사업 등에 쓰인다.

지금까지는 지자체와 출자·출연기관이 발주한 각종 계약(공사·용역·물품)의 매출금액이 100만원 이상이면 계약의 상대방이 지역개발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돼 있었다.

앞으로는 매입 기준 금액이 2000만원 이상으로 크게 높아져 이하 금액의 계약에서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지 않아도 된다.

또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대금의 2.5%로 부과율이 통일되고, 도로하천부지 점용허가에 대한 매출 채권 부과도 면제된다.

이번 조치로 도민의 채권 매입 부담이 줄어들고 지방채무로 잡히는 채권 매출이 감소하면서 지방채무도 줄어 재정 건전성에도 도움을 줄 전망이다.

경북에서는 매년 22만5000건의 채권이 발행돼왔으나 이번 조치로 연간 10억원 정도의 사회적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앞으로 5년간 지역개발채권 발행 규모가 1500억원 정도 줄어 그만큼 지방채무도 줄게 될 전망이다.

황명석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완화된 매입 대상기준으로 도민의 부담이 크게 줄 것"이라며 "지역개발사업이 활성화되고 얼어붙은 소비심리도 회복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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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2/05/17 08:26:59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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