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따라 공무원 선거 관여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를 선거질서의 근본을 뒤흔드는 중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한다고 16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공직에 부여된 영향력과 권한을 사용해 선거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지방선거의 경우 지방(교육)공무원의 인사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도 선출하기 때문에 어느 공직선거보다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
최근 경기도선관위는 ▲시장 업적홍보 내용 포함된 보도자료 배포한 시청 공무원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의 공약·업적 게재된 블로그 및 유튜브 링크를 SNS로 전송한 교육청 장학사 ▲교육감선거 후보단일화 위한 선거인단 모집 목적으로 예비후보자 성명 포함된 서명지를 지인에게 자동동보통신 이용 문자메시지로 발송한 전직 교장 ▲예비후보자 3명의 SNS 게시글 21건에 '좋아요' 클릭 및 10건의 댓글 작성한 시청 공무원 등을 경중에 따라 '수사의뢰' 또는 '경고' 조치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위법행위를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고발 등 엄중 조치하고 소속기관의 장에게도 통보하여 징계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강력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공무원은 국민 모두에 대한 봉사자로서 솔선수범의 자세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를 조성하는데 앞장서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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