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불충분으로 동물학대 무혐의 판단
케어 "사진·영상 올리는 것만으로 학대"

(사진=동물권단체 케어 페이스북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소현 임하은 기자 = 햄스터 학대 정황이 담긴 사진과 영상을 온라인 상에 공유한 게시자에 대해 경찰이 동물학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해당 게시자를 고발한 동물권 단체는 이의신청에 나설 방침이다.
동물권단체 케어는 13일 "햄스터 학대 관련 고발 사건을 경찰이 불송치했다는 결과를 받고 이의제기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케어는 올해 초 햄스터 학대 의심 게시글이 게제되자 게시자를 동물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 3일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케어가 공개한 불송치 결정문에 따르면 게시자는 경찰 조사에서 게시물을 올린 사실은 인정했으나, 실제 동물 학대 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자신이 올린 게시물은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가져온 것이란 취지다.
경찰은 조사를 진행한 결과 게시자가 실제 애완 동물로 키웠다는 햄스터와 게시글 속 햄스터는 명확히 다른 것으로 확인돼 실제 학대 행위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박소연 케어 활동가는 "본인이 직접 학대하지 않아도 사진과 영상을 올리는 것 만으로도 학대라는 조항을 간과한 경찰의 실수"라고 주장했다.
지난 2월 온라인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햄스터도 정신병 오고 자해도 하네'라는 제목의 글과 사진이 올라와 논란이 됐다. 게시자는 "옷장 암실 속에 3시간 포박해놨더니 눈 색이 이렇게 변했다", "곧 죽을 것처럼 끅끅대서 일단 풀어줬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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