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CCUS 제도기반 구축 TF' 발족
규제 정비, 관련 제도 기준 마련 논의
[서울=뉴시스] 고은결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관계부처와 'CCUS 제도기반 구축 TF'를 발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TF는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기술을 탄소중립 대응 에너지 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출범했다.
회의에는 탄소중립위원회 사무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CCUS는 석탄·액화천연가스(LNG) 발전, 이산화탄소(CO₂) 배출이 불가피한 시멘트, 석유화학 업종에서는 거의 유일한 CO₂ 대량 감축 수단으로 꼽힌다. 그러나 현재 CCUS는 개별법 없이 40여개 관련법을 준용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에 이번 회의에서는 CCUS 상용화 프로젝트를 위한 규제 정비, 관련 제도 기준 마련, 민간기업 투자 촉진 등을 논의했다.
천영길 에너지전환정책관은 "CCUS는 탄소중립의 핵심기술로 2030년 NDC 목표 달성을 위해 꼭 필요한 기술"이라며 "TF 운영을 통한 부처간 협업으로 체계적인 정책 추진과 CCUS 산업의 기술혁신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향후 CCUS 제도 기반 구축을 위해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TF를 통해 발굴되는 제도 개선과 입법 수요 등은 추후 법·제도·인프라 구축시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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