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한국보훈공단 블랙리스트' 의혹
'알박기 인사 시정조치' 포함 문건 전달
법원 "인사권 남용 아냐…통상적인 사례"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도 보복성 인사가 있었다는 '블랙리스트 의혹'이 불거졌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1심 법원은 해당 의혹에서 보복성 인사는 없었다며 부당한 인사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3단독 김한성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보훈공단 전직 직원 A씨가 양봉민 전 보훈공단 이사장과 전 감사실 부장 B씨를 상대로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7년 12월 양 전 이사장의 취임 직후 산하 기관으로 전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공단 감사실 부장이던 B씨는 취임을 앞두고 있던 양 전 이사장에게 '전임 기관장 알박기 인사 시정조치'라는 내용이 포함된 문건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가 전달한 문건에 따라 양 전 이사장이 자신에게 불이익을 줄 의도로 인사 규정을 위반하고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며 지난해 1월 소송을 냈다. B씨 역시 양 전 이사장에게 문건을 제공해 인사명령에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부장판사는 "(B씨가) 해당 문건을 전달한 행위가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거나, 양 전 이사장이 인사 규정을 위반해 인사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A씨가 문제 삼는 부분은 B씨의 개인적·주관적 의견을 기재한 것이 아니라 공단 감사실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불공정 관행과 부정지시 사례를 모집하고 작성해 기관·부서에 통보한 '관행적 폐단 검토 결과 통보' 문건의 참조 사항을 발췌한 것"이라고 했다.
A씨가 사무직 1급 승진 직후 전보된 것과 관련해서도 "1급의 경우 4~6개월 만에 타 부서로 전보된 경우가 여러 건 존재한다"며 "공단에서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전보 일자 직전에 인사명령이 내려진 사실이 있다"고 했다.
또 "보훈공단 인사 규정은 직위 보직 기간을 1년 이상으로 두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기타 이사장이 보직 관리를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예외로 두고 있다"고 했다.
국가보훈처에서 지난해 해당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조치할 사항이 없다는 결론을 내린 점도 언급했다.
재판부는 "감사 결과 인사권자가 전보에 상당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고, 사회 통념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경우라고 판단되지 않는다"며 "보훈공단은 위법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조치사항 없음의 조사결과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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