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동 부시장, 6월1일까지 권한대행 역할 수행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6·1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로 공식 등록하며 본격적인 '4선 서울시장 도전'을 선언한다.
오 시장은 공식 후보 등록과 함께 직무가 정지되며, 서울시는 조인동 행정1부시장 체제로 약 3주간 운영될 전망이다.
12일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서울특별시장선거 입후보를 위해 이날 후보자 등록을 함에 따라 조인동 행정1부시장이 권한을 대행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공식 후보 등록과 함께 서울시장의 모든 직무가 정지된다.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하면,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대행한다'고 명시했다.
직무가 정지되면 서울시가 주최하는 행사, 서울시가 제공하는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특히 서울시가 제공하던 차량과 집무실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권한대행 역시 해당 시설들을 이용할 수 없다.
조인동 행정1부시장은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으로서 이날 실·본부·국장 정례간부회의 주재를 시작으로, 지방선거일인 6월1일까지 법령과 조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하게 된다.
그는 2020년 사상 최초로 시장 궐위에 의한 서정협 권한대행 기간 기획조정실장으로 근무했다. 당시 9개월에 달하는 기간 동안 권한대행과 함께 안정적으로 서울시정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에는 민선시장 선출 이후 6번째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조인동 행정1부시장은 "선거기간 동안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이행하고, 현안사업이 업무공백없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이 이번 6·1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최초 4선 서울시장'이란 타이틀을 얻게 된다. 그는 지난 2006년과 2010년 각각 제33대, 34대 서울시장을 지냈으며, 지난해 4·7 재보궐선거에서 다시 한번 서울시장에 뽑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오 시장은 공식 후보 등록과 함께 직무가 정지되며, 서울시는 조인동 행정1부시장 체제로 약 3주간 운영될 전망이다.
12일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서울특별시장선거 입후보를 위해 이날 후보자 등록을 함에 따라 조인동 행정1부시장이 권한을 대행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공식 후보 등록과 함께 서울시장의 모든 직무가 정지된다.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하면,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대행한다'고 명시했다.
직무가 정지되면 서울시가 주최하는 행사, 서울시가 제공하는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특히 서울시가 제공하던 차량과 집무실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권한대행 역시 해당 시설들을 이용할 수 없다.
조인동 행정1부시장은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으로서 이날 실·본부·국장 정례간부회의 주재를 시작으로, 지방선거일인 6월1일까지 법령과 조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하게 된다.
그는 2020년 사상 최초로 시장 궐위에 의한 서정협 권한대행 기간 기획조정실장으로 근무했다. 당시 9개월에 달하는 기간 동안 권한대행과 함께 안정적으로 서울시정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에는 민선시장 선출 이후 6번째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조인동 행정1부시장은 "선거기간 동안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이행하고, 현안사업이 업무공백없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이 이번 6·1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최초 4선 서울시장'이란 타이틀을 얻게 된다. 그는 지난 2006년과 2010년 각각 제33대, 34대 서울시장을 지냈으며, 지난해 4·7 재보궐선거에서 다시 한번 서울시장에 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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