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경찰서는 전남과 광주, 경남·북 등 4개 시·도 초등학교 교실에 침입, 서랍속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을 훔친 A(50대)씨를 특가법(상습정도)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18일 오전11시20분께 진주시 진양호로 소재 모 초등학교에서 점심식사를 위해 자리를 비운사이 교실에 침입, 서랍속 지갑에서 현금 30만원을 절취하는 등 지난해 10월20일부터 지난달 21일까지 4개 시도 초등학교에서 같은 방법으로 총 25회에 걸쳐 현금 400만원 상당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생활비로 사용하려 현금을 훔치려 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궁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A씨는 지난 4월18일 오전11시20분께 진주시 진양호로 소재 모 초등학교에서 점심식사를 위해 자리를 비운사이 교실에 침입, 서랍속 지갑에서 현금 30만원을 절취하는 등 지난해 10월20일부터 지난달 21일까지 4개 시도 초등학교에서 같은 방법으로 총 25회에 걸쳐 현금 400만원 상당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생활비로 사용하려 현금을 훔치려 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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