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임대료 3개월 이상 인하 건물주 대상
[김해=뉴시스] 김상우 기자 = 경남 김해시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올해 연장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착한 임대인에 대한 건축물 재산세를 75% 감면했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도 감면한다.
감면 대상은 소상인공인에게 지난 1월부터 12월 사이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한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건축물 소유자이며 유흥주점 등 고급 오락장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감면 신청 집중기간은 9일부터 6월 17일까지이며 김해시 누리집에서 내려받은 감면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통장거래내역 등을 김해시청 세무과,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김해시 관계자는 “이번 세제 지원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세제 지원책 발굴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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