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하고 자신의 관리·감독 아래에 있던 지적 장애인이 공연음란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꾸민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4단독 박상현 부장판사는 공연음란과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160시간·성폭력 재범 예방 강의 수강 40시간, 아동·청소년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 3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30일과 6월 13일 오후 시간대 광주 한 도로변에 자신의 차량을 정차한 뒤 조수석 창문을 열고 카페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중요 부위를 노출한 채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6월 13일 공연음란죄를 은폐할 목적으로 "이 사건 당시 차량을 운행하지 않았다"고 경찰관에게 거짓말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의 종업원인 지적 장애인 B씨에게 공연음란 범행을 한 것처럼 진술해달라고 교사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장은 "A씨는 공연음란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했다. 특히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인 B씨에게 허위 자백을 하게 해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는 등 범행 수법이 불량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검찰에서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한 점, 다른 형사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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