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휴가 여부 별도 규정 없어 회사 내규로 결정
"사업주 적극 협조"…고용부 '유급처리 타당' 해석
근로자도 건강검진 의무 져…위반시 과태료 부과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 중소기업에 다니는 A씨, 지난해 대기업에 입사한 친구 B씨가 본인의 건강검진 날에 부서 회식이 잡혔다며 볼멘소리 하는 걸 듣게 된다. 건강검진일은 휴가 처리가 돼 출근을 안 하는데 부장님 눈치가 보여 회식에 가야한다는 것이다. 연차를 내고 건강검진을 받아 왔던 A씨는 B씨의 회사가 부럽기만 하다. 건강검진을 안 받으면 벌금도 낼 수 있다는데 왜 검사받는 시간은 보장하지 않을까.
대부분 직장인이 알고 있듯이 건강검진은 회사가 준수해야 할 법적 의무사항이다.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129조는 사업주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무직의 경우 2년에 1번, 비사무직의 경우 1년에 1번의 주기로 건강검진을 해야 한다.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건강검진에서 직업병 소견 판정을 받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고 같은 법 130조는 규정하고 있다.
산안법은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할지에 대해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다. 규정이 없기에 무급으로 해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
이에 각 회사는 내규로 건강검진 일에 유급휴가를 부여할지 결정하고 있다. 휴가를 주지 않는 회사에서는 A씨처럼 자발적으로 연차를 내거나 토요일에 검진을 받는 직장인도 많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법의 취지상 사용자가 건강검진 시간을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유급 처리하는 게 타당하다고 해석하고 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진단이 원활히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산안법 시행규칙 195조가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회사가 건강검진 받은 날을 연차휴가에서 차감한다면 이것은 법 위반이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줘야 하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지정할 수 없다.
산안법은 건강검진 의무를 근로자에게도 부여하고 있다. 처벌 규정 또한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두고 있다.
따라서 시간이 없다는 등 이유로 건강검진을 안 받을 경우 근로자도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근로자에게 건강검진을 받도록 개별적으로 안내하지 않았거나 이후 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업주가 1년에 2회 이상 건강검진 실시 의무를 안내한 사실을 입증한다면 근로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지난 2020년 산안법 시행령 개정으로 과태료는 기존의 2배 수준으로 상향됐다. 5년간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10만원, 2회 20만원, 3회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사무직의 경우 짝수 연도 출생자가 올해 건강검진 대상이다. 본인이 올해 건강검진 대상인지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대부분 직장인이 알고 있듯이 건강검진은 회사가 준수해야 할 법적 의무사항이다.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129조는 사업주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무직의 경우 2년에 1번, 비사무직의 경우 1년에 1번의 주기로 건강검진을 해야 한다.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건강검진에서 직업병 소견 판정을 받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고 같은 법 130조는 규정하고 있다.
산안법은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할지에 대해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다. 규정이 없기에 무급으로 해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
이에 각 회사는 내규로 건강검진 일에 유급휴가를 부여할지 결정하고 있다. 휴가를 주지 않는 회사에서는 A씨처럼 자발적으로 연차를 내거나 토요일에 검진을 받는 직장인도 많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법의 취지상 사용자가 건강검진 시간을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유급 처리하는 게 타당하다고 해석하고 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진단이 원활히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산안법 시행규칙 195조가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회사가 건강검진 받은 날을 연차휴가에서 차감한다면 이것은 법 위반이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줘야 하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지정할 수 없다.
산안법은 건강검진 의무를 근로자에게도 부여하고 있다. 처벌 규정 또한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두고 있다.
따라서 시간이 없다는 등 이유로 건강검진을 안 받을 경우 근로자도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근로자에게 건강검진을 받도록 개별적으로 안내하지 않았거나 이후 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업주가 1년에 2회 이상 건강검진 실시 의무를 안내한 사실을 입증한다면 근로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지난 2020년 산안법 시행령 개정으로 과태료는 기존의 2배 수준으로 상향됐다. 5년간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10만원, 2회 20만원, 3회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사무직의 경우 짝수 연도 출생자가 올해 건강검진 대상이다. 본인이 올해 건강검진 대상인지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