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희망퇴직 미신청 근로자 해고, 경영난이어도 부당"

기사등록 2022/05/08 09:00:00

최종수정 2022/05/08 11:05:41

희망퇴직 미신청한 요양시설 근로자 해고

중앙노동위 "경영난 인정하나 부당 해고"

법원 "해고 회피 노력 안해…기준 불공정"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경영난을 이유로 직원들을 해고하더라도 이를 회피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해고자를 선정했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A 사회복지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부산에서 노인요양시설 등을 운영하는 A 법인은 지난 2020년 1월28일 요양시설 소속 근로자 7명에게 2월29일자로 경영상 해고를 실시한다고 통보했다.

A 법인은 지난 2019년 전 요양시설 원장의 인건비 부정수급 등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5월3287억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 환수처분을 받았다. 지난 2019년 9월 기준 91명이었던 시설 입소자가 같은 해 12월 59명으로 감소하기도 했다.

부산진구청은 지난 2020년 1월3일 시설에 50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기도 했는데, A 법인은 이러한 상황에 따라 정상적인 시설 운영이 불가능하다며 직원들에게 경영상 해고가 불가피하다고 통지했다.

이에 따라 소속 근로자 32명 중 25명이 희망퇴직 한 이후, A 법인은 남은 근로자 7명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해고된 근로자들은 지난 2020년 5월8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A 법인의 해고가 부당하며 구제를 신청했다.

지방노동위는 이들의 해고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졌고, A 법인이 합리적인 해고 기준 마련과 해고 회피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부당해고로 판단했다.

A 법인은 이에 불복해 지난 2020년 8월12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중앙노동위는 "해고 당시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인정된다"고 판단했지만 근로자 대표에 사전 통보나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A 법인은 재심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경영난으로 근로자들을 해고해야 할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고, 희망퇴직 절차를 마련하는 등 근로자 대표와 성실합 협의를 거쳤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중앙노동위와 마찬가지로 근로자 7명에 대한 해고 통보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 2020년 1월13일 희망퇴직자 모집 공고 당시, 소속 근로자 32명 중 25명이 희망퇴직을 신청해 이미 기존 인원의 78%가 감소할 예정이었다"며 "업무정지 기간의 손실 규모가 상당 부분 감소할 예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설 입소자 중 30여명이 업무정지 기간 종료 후 재입소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영업 재개가 가능했던 걸로 보인다"며 "정지 기간에 해고를 회피하고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근로자 수에 관한 별다른 검토 없이 해고를 단행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업무정지 기간 이후 영업 재개가 가능함에도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않은 근로자 전원을 해고자로 선정했다"며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했다거나,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자를 선정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법원 "희망퇴직 미신청 근로자 해고, 경영난이어도 부당"

기사등록 2022/05/08 09:00:00 최초수정 2022/05/08 11:05:41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