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미등록 시 오는 7월부터 동백전 결제 제한
6월15일까지 '동백점 가맹점 집중 모집 기간' 운영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부산시는 다음달 15일까지 '동백전 가맹점 집중 모집 기간'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오는 7월1일부터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은 사업장은 지역화폐 결제가 제한된다.
시는 동백전 결제 중단 사태를 방지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등록 가맹점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에 나선다.
그동안 시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부산 지역 IC카드 가맹점을 동백전 결제 가능 가맹점(일부 제한업종 제외)으로 간주해 운영해왔다.
아울러 시는 온라인 가맹점 신청 창구를 통해 그동안 9만여 개의 가맹점을 동백전 가맹점으로 승인한 바 있다.
이번 법 개정으로 가맹점 등록이 의무화됨에 따라 동백전을 취급하는 영업점은 기간 내 가맹점 등록을 마쳐야 동백전 결제가 가능해진다.
가맹점 등록은 온·오프라인 신청을 통해 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상시 모집 중이며 가맹점 대표자 본인이 동백전 앱 또는 동백전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또 온라인 취약계층과 대리인 신청을 위한 오프라인 신청도 진행한다. 오는 10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대표자 신분증, 도장(법인은 법인인감) 및 구비서류(사업자등록증, 대리 신청 시 위임장)를 챙겨 부산은행 176개 영업점(부산소재)을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다.
김효경 부산시 민생노동정책관은 "법률 개정으로 오는 7월부터 부득이하게 미등록 가맹점은 결제 제한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라며 "미등록 가맹점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홍보와 신청 독려를 통해 소상공인과 시민들께서 동백전 결제 제한으로 인한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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