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경기 부천시는 코로나19의 장기화와 방역조치로 경제적 손실을 입은 소기업, 소상공인에게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9일부터 오는 6월 17일까지 진행되며, 신청하는 업체는 대상 여부 확인과 심사를 거쳐 업체당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받게 된다.
대상은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이 돼 있는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기준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신청일 현재 휴폐업 상태가 아니고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업종, 2021년 기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업체 등으로 약 5만여 곳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이번 지원대상에는 도박·사행성 업종, 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헙업,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체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신청은 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하며 9일 부터 28일까지는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10부제로 운영된다.
또 6월 13~17일 각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접수도 병행한다.
시 관계자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사업을 통해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지역의 소기업, 소상공인들이 용기를 갖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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