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서울 도심 복합개발 위한 특별법 추진 중
오세훈 시장 '녹지생태도심 재창조전략'에도 탄력

세운지구에서 분양중인 '세운 푸르지오 그래비티' 조감도(사진=한호건설그룹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대통령직인수쉬원회가 서울 도심 복합개발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세운지구 등 서울 도심 개발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인수위는 서울 구도심을 주거복합타운으로 개발하기 위해 복잡한 권리관계와 까다로운 인허가, 환경영향평가 등을 '원스톱'으로 해결하면서 용도지역제에서 탈피해 파격적인 용적률을 허용하는 신개념 개발 방식의 특별법 제정을 국민의힘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법은 규제 특례를 적용한 '복합개발혁신지구'를 지정해 수년간 개발이 멈춰선 서울 도심 개발에 활력을 불어넣는 방안이 핵심이 될 전망이다.
인수위의 '구도심개발 특별법' 제정 추진 소식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고밀·복합 개발과 녹지공간을 동시에 확보, 도심을 대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도 탄력을 받게 됐다.
오 시장은 최근 개인 페이스북을 통해 "복잡한 이해관계와 요구사항을 반영한 법률 부재로 답보 중인 구도심 개발에 물꼬를 터주는 것을 넘어, 도심 공간의 혁신적 활용까지 가능케 한다는 측면에서 천군만마를 얻은 기분"이라며 "서울뿐만 아니라 구도심 슬럼화로 몸살을 앓고 있는 지방 도시들에게도 희소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오세훈 시장이 시범지구로 내세우고 있는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의 첫 타자, 세운지구도 재차 주목받고 있다. 실제로 세운지구 내 14개 구역을 '세운블록'으로 통합 개발하는 한호건설그룹이 최근 공급한 생활숙박시설 '세운 푸르지오 그래비티'는 완판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분양 관계자에 따르면 오세훈 시장의 발표 이후 계약 문의가 급격히 늘었다. 이 단지는 숙박업으로 사용하면 주택 수에 잡히지 않아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피할 수 있어 더욱 투자 수요를 끌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흥행을 바탕으로 한호건설그룹은 을지로4가 세운지구 6-3-3구역에는 '세운 푸르지오 더 보타닉'을 5월 중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8층~지상 20층, 총 564가구로 구성되며, 이 중에서 오피스텔은 366실(전용 24~59㎡)이고 도시형생활주택은 198실(전용 36~49㎡)이다.
세운지구 외에도 서울 지역 내 구도심 재개발 재건축 단지들 역시 분양을 앞두고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작구 신대방 보라매공원 인근에는 '보라매 한국아델리움 엔클래스'가 5월 분양 예정이다. 지하 2층, 지상 13층 규모 총 114가구가 공급되며, 신혼부부 등 1~2인 가구 이상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40~49㎡ 타입으로 구성됐다.
아울러 자이S&D가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에 선보인 도시형생활주택 '신설동역 자이르네'는 오는 9일 청약을 받는다. 이 단지는 지하 4층에서 지상 최고 20층 3개동에 도시형생활주택 143가구(젼용면적 42~45㎡)와 오피스텔 95실(전용 35~55㎡) 규모로 조성된다. 신설동역 9번 출입구가 단지 바로 앞에 있어 지하철 1·2호선과 우이신설선 등 3개의 노선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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