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 공급자 합리적 균형점 찾을 것"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의료인이 제공한 의료서비스에 건강보험 재원으로 지급하는 비용인 '수가' 협상이 시작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3년 수가협상을 앞두고 강도태 이사장이 4일 서울 마포구 소재 서울가든호텔에서 의약단체장들과 상견례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수가는 의약 단체가 제공하는 의료서비스나 약제·치료재료에 대해 건강보험 재정으로 지불하는 대가인 요양급여비용(급여)이다.
상견례 자리에는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윤동섭 대한병원협회장,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김옥경 대한조산협회장 등 6개 의약단체장들이 참석했다.
강 이사장은 먼저 "사회적 거리두기가 2년 1개월 만에 해제되면서 일상 회복 추세"라며 "이는 이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서 의료계의 헌신과 우수한 보건의료 역량이 결합된 결과"라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지난해 수가 협상 이후 가입자와 공급자, 전문가가 참여하는 제도발전협의체를 중심으로 수가 제도 개선 논의가 진행돼왔다.
강 이사장은 "가입자에겐 보장성 강화 추진과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공급자에겐 보건의료 인프라 유지를 위한 적정 수가 보장이라는 큰 틀 안에서 양면 협상을 통해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단체장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만한 협상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수가 협상은 다음 주 공단과 의약단체 간 수가 협상단 상견례를 시작으로 본격화 한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매년 수가 협상은 그해 5월31일까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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