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앞으로 수입식품의 수입·판매 사업을 집에서도 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자상거래·통신판매 등 비대면 형태로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영업을 하는 경우 주택을 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그간 온라인에서 영업이 이루어지는 인터넷 구매대행업의 경우에만 주택 용도의 건축물을 사무소로 사용이 가능토록 허용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온라인 식품 등의 판매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영업자의 시설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수입·판매업도 전자상거래·통신판매 등 비대면 형태로 영업을 하는 경우 주택을 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통관 검사에서 부적합한 수입 식품을 사료로 용도 전환할 수 있는 대상을 '곡류·두류'에서 '식물성 원료와 이를 가공한 식품'으로 확대했다. 식물성 원료의 폐기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다.
또 수입식품 통관 시 서류 검토로만 진행되는 검사의 경우에도 현품·표시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품 사진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을 위해 수입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변화되는 유통·소비트렌드에 맞춰 수입식품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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