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친구 상습 성폭행·나체사진 협박 50대, 구속 송치

기사등록 2022/05/04 09:47:19

최종수정 2022/05/04 10:01:40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자녀의 친구인 여학생을 수년 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5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 서부경찰서는 4일 오전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55)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녀의 친구이며, 자신이 운영하는 학교 통학 승합차를 이용한 B(21)씨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17세 B양이 대학 입시 문제로 고민하자 자신이 아는 교수를 소개해 주겠다고 자신의 사무실로 데려가 나체사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나체를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경찰에 신고할 경우 가족과 친구들에게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사무실과 승합차 안 등지에서 10~20회에 걸쳐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도 받고 있다.

성인이 돼 타지로 대학 진학을 한 B씨는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지난 2월4일 A씨로부터 과거에 촬영한 나체 사진을 전송받자 고소를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지진 변호사가 지난 1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미성년자 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불법 촬영·유포 및 협박) 위반 등 총 5개 혐의로 대전 서부경찰서에 50대 남성을 고소했다. *재판매 및 DB 금지
김지진 변호사가 지난 1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미성년자 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불법 촬영·유포 및 협박) 위반 등 총 5개 혐의로 대전 서부경찰서에 50대 남성을 고소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앞서 B씨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변호사는 지난달 19일 A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미성년자 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불법 촬영·유포 및 협박) 위반 등 총 5개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변호사는 고소장 제출 당시 “B씨는 A씨로부터 나체사진을 전송받자 사건 당시 끔찍한 기억이 되살아났다”며 “또다시 악몽과 같은 성노예 생활이 반복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용기 내 고소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지법 최상수 영장전담판사는 지난달 27일 A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어 구속의 필요성과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 A씨를 구속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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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친구 상습 성폭행·나체사진 협박 50대,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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