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무회의 의결 이후 입장문
"본연 업무 충실…국민 불편 최소화"
김창룡 청장, 조직 내부에 당부 서한
[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경찰청은 3일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자 "검찰과 상호존중과 협력을 통해 일각에서 제기하는 우려를 해소해 국민의 더 많은 신뢰를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창룡 경찰청장은 내부 직원들에게 법 개정 영향이 크지 않으며 오히려 역량을 증명하자고 당부했다.
경찰청은 이날 오후 국무회의 직후 기자단에 낸 입장문을 통해" 경찰은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게 임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경찰은 "책임수사체제 확립, 인력·예산 등 수사 인프라 지속 확충을 통해 범죄수사가 차질 없이 이뤄져 국민들이 느끼는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현장 경찰관들이 자긍심을 갖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의 보완수사 범위 제한, 별건수사 금지, 고발인의 이의신청 제한 등이 담겨있다. 검찰청법 개정안에는 검사의 직접 수사가 가능했던 6대 범죄를 2대 범죄(부패·경제) 사건으로 축소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김 청장은 이날 경찰 직원들에게 보낸 서한문을 통해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에서 제외된 4가지 범죄도 경찰이 현재 수사하고 있는 범죄이고 검찰보다 경찰이 많이 처리해 왔으며, 전체 범죄 처리 건수에 비춰 1% 미만에 불과하다"며 "이번 법 개정이 일선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지난 몇 주간 경찰의 수사역량을 폄훼하는 주장이 이어져 동료 여러분들도 답답하고 언짢으셨을 것"이라며 "경찰과 검찰의 상호 존중과 협력이 국민을 위하는 최선의 길임을 믿고 흔들림 없이 본연의 업무에 임해 우리의 각오와 역량을 한 걸음씩 증명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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