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인앱결제 강제에 OTT·음악 앱 소비자 연간 2300억 추가 부담"

기사등록 2022/05/03 15:52:27

최종수정 2022/05/03 16:04:43

OTT, 음악 콘텐츠 14.7%~20% 요금 인상 및 예정

양정숙 의원 "앱마켓 시장경쟁 활성화가 근본 해결책"

[서울=뉴시스] 이진영 기자 = 국내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지난 3월부터 시행했지만 구글·애플 등 해외 앱마켓 사업자들이 법안을 우회, 인앱결제를 강화함으로써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및 음악스트리밍 서비스에서 소비자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금액이 연간 최대 2300억원에 이른다는 추정치가 나왔다.

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무소속 의원에 따르면 국내 OTT 서비스 3개와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5개 등 총 8개 모바일 콘텐츠 가격은 14.7~20% 인상되거나 인상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른 소비자 추가 부담 금액은 올해 2300억원으로 추정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최근 요금인상 계획을 발표한 멜론이 플로·네이버뮤직 등 다른 사업자 요금인상 수준으로 한다면 기존 요금 1만900원에서 14.7% 인상된 1만2500원이 돼 연간 소비자 부담액이 673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이를 포함해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에서만 인앱결제 강제로 소비자 부담이 약 1300억원 증가될 것으로 예상됐다. 

국내 OTT들도 요금 인상에 동참하고 있다. 웨이브와 티빙이 14.7%를 인상했고, 시즌은 15.2% 올렸다. 이들 인상금액도 연간 1000억원 규모에 이른다.
양 의원은 "구글은 사실상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정책을 강행하면서 자신들의 정책을 준수하지 않으면 4월 1일부터 앱 업데이트가 금지되고, 6월부터는 앱마켓에서 삭제하겠다고 공지하겠다"면서 "6월 이후에는 다른 분야 콘텐츠 서비스도 요금 인상 가능성이 있어 소비자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스마트폰 운영체제(OS) 시장을 완전히 장악한 구글과 애플이 앱마켓 시장까지 장악해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이라며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방법으로 앱마켓들의 시장경쟁 활성화가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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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인앱결제 강제에 OTT·음악 앱 소비자 연간 2300억 추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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