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뉴시스] 강신욱 기자 = 충북 괴산군은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주변 환경을 저해하는 폐업 축사 정비 근거를 마련했다.
3일 괴산군에 따르면 괴산군의회는 최근 308회 임시회를 열어 김낙영(더불어민주당·다선거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괴산군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폐업 축사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조례는 공포하는 대로 시행한다.
이 조례는 가축사육제한구역(녹지지역 제외) 내 가축을 5년 이상 사육한 축사시설이 휴업 또는 폐업해 방치한 축사시설을 철거하는 등 필요한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정비 대상 폐업 축사에는 철거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미관 등 주변 환경을 해치는 폐업 축사 정비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폐업 축사 실태를 파악·정비해 인근 주민들의 쾌적한 삶의 질 향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괴산군 내 주요 가축 사육 현황은 한우 498농가 1만9000마리, 젖소 12농가 500마리, 돼지 50농가 9만4000마리, 닭 200농가 194만4000마리, 오리 9농가 6만7000마리 등 769농가 212만4500마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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