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소명 안된 의혹 많아…자료 제출 미흡"
자료 제출 등 고려 4일 오후 4시께 다시 논의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3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여야는 오는 4일 다시 채택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전 9시16분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안) 채택 여부를 논의했으나 끝내 채택하지 않았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인사청문 요청안을 접수한 지 20일 안에 청문 절차를 마치고 청문 이후 3일 이내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해 송부해야 한다. 원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당초 지난달 29일까지 마쳐야 했으나 연기돼 지난 2일 개최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전날 진행된 원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미처 소명되지 못한 의혹이 많고 자료 제출 건이 미흡해 보고서를 채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위원회 간사인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 내각 출범에 추호도 발목을 잡을 마음은 없다"면서도 "국무위원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는 데 있어서 소홀함은 없어야 한다. 그것이 국회의원의 권한이자 의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어 "내일(4일) 오전보다는 자료 준비에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1소위가 끝날 때쯤 (전체회의를) 하는 것이 어떻겠나"라며 "구체적인 시간은 송석준 간사와 다시 이야기해야 하지만 기본적으로 오후 4시에 하는 것이 어떻겠나"라고 제안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원 후보자는) 적어도 기존 원칙에 입각한 검증에서는 큰 하자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면서도 "세세하게 들어가 보면 일부 자료 제출이 좀 미흡했다. 엄격하게 추가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헌승 국토위원장은 "오늘 중으로 후보자에게 연락해 자료를 제출하게 하고 소명할 수 있는 것은 하라고 재촉하겠다"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전 9시16분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안) 채택 여부를 논의했으나 끝내 채택하지 않았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인사청문 요청안을 접수한 지 20일 안에 청문 절차를 마치고 청문 이후 3일 이내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해 송부해야 한다. 원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당초 지난달 29일까지 마쳐야 했으나 연기돼 지난 2일 개최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전날 진행된 원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미처 소명되지 못한 의혹이 많고 자료 제출 건이 미흡해 보고서를 채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위원회 간사인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 내각 출범에 추호도 발목을 잡을 마음은 없다"면서도 "국무위원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는 데 있어서 소홀함은 없어야 한다. 그것이 국회의원의 권한이자 의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어 "내일(4일) 오전보다는 자료 준비에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1소위가 끝날 때쯤 (전체회의를) 하는 것이 어떻겠나"라며 "구체적인 시간은 송석준 간사와 다시 이야기해야 하지만 기본적으로 오후 4시에 하는 것이 어떻겠나"라고 제안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원 후보자는) 적어도 기존 원칙에 입각한 검증에서는 큰 하자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면서도 "세세하게 들어가 보면 일부 자료 제출이 좀 미흡했다. 엄격하게 추가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헌승 국토위원장은 "오늘 중으로 후보자에게 연락해 자료를 제출하게 하고 소명할 수 있는 것은 하라고 재촉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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