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통상법무 세미나' 개최…EU 신통상규범 논의

기사등록 2022/05/03 11:00:00

정부, 국내 로펌, 업계 전문가 등 참여

역외보조금 규제 추진 대응방향 논의

[세종=뉴시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2019.09.0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2019.09.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은결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2022년 제2회 '글로벌 통상법무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통상법 전문 국내로펌, 협회, 업종단체 및 회원사 통상전문가들이 참여해 'EU의 신(新)통상규범 입법동향 및 대응 방향'을 주제로 ▲EU 역외보조금 규제 입법(안) ▲통상위협대응조치(ACI) 입법(안)을 논의했다.

윤창현 통상법무정책관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주요국들이 자국산업 보호를 위한 입법을 강화하고 있다"며 "유럽연합(EU)은 공정 경쟁 차원에서 자국기업에 적용되는 조치를 해외기업에도 적용하기 위한 통상규범을 적극 도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날 논의한 두 가지 입법안 모두 EU 내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우리 업계가 세부 내용을 사전 파악하고 대응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권소담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EU가 도입을 검토 중인 두 가지 입법안의 세부 내용을 소개하고, 우리 기업의 유의 사항을 발표했다.

권 변호사는 우선 역외보조금 규제 입법안과 관련해 "향후 법안 시행 시 우리 기업들이 EU 내 기업에 대한 M&A 투자를 하거나 EU 내 정부조달 입찰 참여 시 미리 한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았는지 확인해 신고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법안이 최종 발효될 때까지 법안 내용을 지속 점검해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CI(안)'에 대해서는 "타국 정부뿐 아니라 기업, 단체 및 개인의 조치가 모두 통상 위협에 해당될 수 있는 것처럼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고, EU의 대응조치 범위 역시 광범위하게 규정돼 있다"며 "향후 어떤 내용으로 대응조치가 발동될지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재희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EU의 두 가지 입법안 모두 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 간 통상규범체제가 아닌, EU 차원의 국내 조치 도입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향후 입법 진행 상황과 주요국 반응을 종합 검토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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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통상법무 세미나' 개최…EU 신통상규범 논의

기사등록 2022/05/03 11: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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