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왕시청 전경.
[의왕=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의왕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추진한 관내 이동 598-4번지 일원과 삼동 315번지 일원 432필지(34만730㎡) 괴말지구의 지적 재조사에 대한 현황측량이 완료됨에 따라 토지소유자 간 지적 경계 합의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5~6월 2개여 월에 걸쳐 진행한다. 지적 재조사사업은 100여 년 전 토지조사사업·임야조사사업 당시 평판과 대나무 자로 땅을 측량해 수기로 작성한 종이 기반의 지적을 다시 조사·측량하여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이다.
아울러 지적 재조사사업에 의한 토지의 경계는 토지소유자들이 합의해 설정할 수 있어, 토지를 지적 경계와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 경우 실제 이용현황에 맞게 지적 경계를 상호 합의하여 변경할 기회이다.
이와 함께 의왕시는 토지소유자에게 현황측량 결과와 드론으로 촬영한 항공영상을 현재 등록된 지적도와 비교해 설명하고, 필요시 현장 방문을 병행하여 토지소유자들이 원만히 경계 합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미환 민원지적과장은 "괴말지구 토지소유자께서는 이번에 추진하는 지적 재조사사업의 경계 설정 합의가 더욱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해당 토지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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