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교섭단 "노조 아닌 노사협의회 통한 임금협상은 불법"
서울 지방고용노동청 본청 앞 기자회견 후 고발장 제출
[서울=뉴시스]동효정 기자 =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노사협의회를 통한 사측의 2022년도 임금 협상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고용노동부에 고발했다. 삼성 노조는 민주당, 정의당, 한국노총, 민주노총, 삼성의 모든 노동조합, 그리고 시민단체 등과 함께 불법 임금교섭에 대한 투쟁도 선포했다.
삼성전자 내 4개 노조로 결성된 공동교섭단은 2일 오전 서울시 중구 지방고용노동청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사협의회의 임금 협상 합의는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공동교섭단은 삼성전자 사무직노조, 삼성전자구미지부노조, 삼성전자노조동행, 전국삼성전자노조 4곳으로 구성돼있다.
삼성전자 노조는 "이재용 자택 앞 농성을 시작하자 사측에서 실무교섭 제안해 교섭을 진행하고 있지만 임금교섭의 핵심인 임금인상 및 임금체계에 대해서는 협의하지 않고 휴가만 제안하고 있다"면서 "사측은 단체교섭권을 가진 노조가 아닌 권한도 없는 노사협의회와 임금 인상안을 다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측의 행태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부정하는 반헌법적 작태이며 사실상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무노조경영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노사협의회는 지난달 29일에 올해 평균 임금 인상률을 9%로 결정하고, 유급휴가를 3일 신설하는 복리 후생 방안 등에 합의했다.
노사협의회는 회사를 대표하는 사용자 위원과 직원을 대표하는 근로자 위원이 참여해 임금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삼성의 협의 기구다. 삼성전자는 매년 노사협의회를 통해 임금인상률을 정해왔다.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은 직원 투표를 통해 선출된다.
노조는 이 노사협의회가 실질적 노조 활동을 방해하며 '무노조 경영'을 이어가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손우목 전국삼성전자노조 부위원장은 "사측은 노사 협의를 규정한 근로자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근로자 참여법)을 위반하고 회사의 입맛에 맞게 관리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노사 협의를 운영해왔다"고 비판했다.
그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선출된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들이 임금 협상을 벌여 노조 단체교섭을 방해했다"며 "이는 명백한 위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원일 전국삼성전자노조 위원장도 "삼성은 노조를 무시한 채 회사의 일방적인 결정을 노사협의회를 통해 발표했고, 이는 삼성 무노조 경영을 고수한다는 것을 전 국민에게 선언한 것"이라며 "삼성 무노조 경영의 본질은 노사협의회 운영에 있다. 노사협의회를 앞세워 노조 무력화를 계속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는 삼성전자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면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서범진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근로자 참여법 10조에 따르면 노사협의회 운영에 대해 사용자는 지배나 개입, 방해를 하지 않아야 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은 해당 사안에 시정 명령을 할 수 있다"며 "이 부분과 관련한 조사와 시정 명령을 촉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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