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복잡한 인허가 민원 미리 사전상담 받으세요"

기사등록 2022/05/03 06:18:02

사전심사청구제 연중 운영

밀양시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밀양시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시는 법정 민원을 신청하는 민원인들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심사청구제'를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사전심사청구제는 인허가 등의 정식 민원을 제출하기 전에 약식 서류만으로 허가 가능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다.

관련 법률 규정의 검토가 선행돼 인허가 가능 여부를 사전에 알 수 있어 민원처리 기간 단축은 물론 사업 수행상 안전성을 보장하고, 설계도서 작성에 따른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민원인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대상 사무는 공장신설, 공장창업, 건축허가, 건축신고(복합), 개발행위 허가, ,산지전용허가, 산지전용신고, 농지전용허가, 농지전용신고, 하천점용허가 등 총 10종의 법정 민원 사무다.

신청 절차는 사전심사청구서와 구비서류를 시청 민원지적과 2번 민원창구에 제출하면 담당 처리부서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민원처리 가능 여부를 민원인에게 통보한다.

신청 관련 자료는 시 홈페이지 소통하는 민원→민원편의시책→복합민원사전심사제에서 이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사전심사청구제도를 적극 활성화해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절감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겠다"며 "앞으로 더 많은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를 발굴해 민원 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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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복잡한 인허가 민원 미리 사전상담 받으세요"

기사등록 2022/05/03 06:18:02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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