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오등봉 사업 관련 특혜 의혹 전면 부인
"87% 공원, 8.9% 이상 개발이익 환수"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제주도지사 시절 추진한 오등봉 공원사업과 관련해 "초과이익환수조항이 들어간 전국 최초의 모범사례"라고 자평하며 특혜의혹을 전면부인했다.
원 후보자는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대장동 개발 의혹사건은 확정이익 외 분양수익이 전부 민간에 돌아갔는데 오등봉 사업의 이익은 어디로 돌아갔느냐"고 묻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오등봉공원개발사업은 2020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자동 실효가 적용되는데 따른 민간특례사업이다. 공원시설에 2340억원, 공동주택(1429세대) 등 비공원시설 5822억원 등 총 8162억원이 투입된다. 원 후보자는 지난 대선 당시 ‘대장동 일타 강사’로 등장했지만 지금은 제주 오등봉사업을 통해 수천억원의 개발이익을 사업자에게 주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김 의원의 질의에 대해 원 후보자는 "(오등봉 사업의) 이익환수 방법은 총 세 가지였다. 먼저 공원조성비용을 민간이 70%이상 부담하도록 하는데, 제주도는 87%를 공원면적으로 지정했다"며 "두 번째는 공공기여금 100억원을 사업 여부와 관계없이 확정 기여하도록 했다"고 답했다.
이어 "그래도 비공원사업으로 수익이 남는 경우 초과수익환수조항을 (제주도에서) 자발적으로 집어넣어 8.9% 이상의 이익은 설사 미분양이 나더라도 제주시로 전액 귀속하도록 3중 장치를 만들었다"며 "오등봉 사업은 대장동처럼 민간업체에게 공공의 땅을 몰아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전국 최초의 모범사례로 초과이익환수조항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이 "도시개발법 개정안에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민간이익이 10%를 넘지 못하게 돼 있는데 이 사업은 이미 8.9%로 그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냐"고 묻자 원 후보자는 "제주도의 사례, 그리고 대장동의 정반대 사례를 보고 국토부에서 법을 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오등봉 민간특례사업의 개발이익은 제주도 자치단체와 도민에게 귀속되느냐"는 질문에도 원 후보자는 재차 "87%의 공원부지와 8.9%가 넘는 모든 개발이익은 제주시에 귀속된다"고 답했다.
한편 김 의원이 "대장동 사업은 유동규 본부장이 깊숙이 개입돼 있고, 김만배 대표, 남욱 변호사 등 의사결정에 측근들이 개입했는데, 오등봉 민간특례사업에서는 측근 개입은 없었느냐"며 이승택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 등의 특혜 의혹을 묻자 원 후보자는 이 또한 부인했다.
원 후보자는 이에 대해서도 "이승택 이사장은 당시 제주도 소속 경관위원장으로서 당연직으로 포함된 것이며, (내정자 측근 개입은) 전혀 없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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