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봄철 낚시 성수기 '불법 낚시행위 합동단속' 실시

기사등록 2022/05/02 10:10:41

20일까지 홍보·계도활동, 21일부터 6월말까지 단속

'불법 낚시행위 합동단속'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불법 낚시행위 합동단속'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는 봄철 낚시 성수기 안전사고 예방과 건전한 낚시 문화 정착을 위해 '불법 낚시행위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도는 오는 20일까지 사전 홍보·계도 활동을 하고, 21일부터 다음 달까지 화성·안산·평택·시흥 연안과 시화호 낚시 통제구역 내 불법 낚시행위를 시·군, 해경과 합동단속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낚시 제한기준 위반과 구명조끼 미착용 등 낚시어선 안전 운항 의무 위반, 정원 초과 승선 행위, 낚시 통제구역 내 불법 낚시행위 등이다. 주요 어종에 대한 포획금지 기준은 넙치(광어) 35㎝ 이하, 조피볼락(우럭) 23㎝ 이하, 농어 30㎝ 이하 등이다.

집중 단속 지역은 낚시 성수기 주요 낚시 구역인 화성시 국화도와 입파도 인근, 안산시 방아머리 인근, 시흥시 오이도 인근 등과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낚시 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시화호 부근 등이다.

적발된 건에 대해서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과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한다.

김성곤 도 해양수산과장은 "해경 연안구조정을 지원받아 시·군, 해경과 합동으로 효과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경기바다에서 안심하고 낚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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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봄철 낚시 성수기 '불법 낚시행위 합동단속' 실시

기사등록 2022/05/02 10:10:41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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