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뉴시스]박석희 기자 = 경기 시흥시가 올해도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깎아준 ‘착한 임대인’에게 재산세 감면 혜택을 준다고 2일 밝혔다. 대상은 관련법에 따른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지난 1월1일부터 오는 12월31일 사이 1개월 이상 인하하거나 인하를 약정하는 경우다.
해당자에게는 오는 7월 건축물분 재산세에 최대 100%의 감면 혜택을 준다. 신청 기간은 2일부터 오는 31일까지이며, 방문 신청과 팩스, 우편 접수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세정과 재산세팀(031-310-2082~87)에서 안내한다.
◇종교시설 생활 안정 자금 50만 원 지원
경기 시흥시는 종교시설 1개소당 50만 원의 생활 안정 자금을 지원한다. 대상은 지난달 17일 기준 관내 소재 종교시설이다. 신청 접수 기간은 오는 12일까지다. 시청 1층 종교시설 생활 안정 자금 접수처 방문 접수로만 가능하다.
단 기도원 등 여러 시설 운영 시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는다. 서류 검토를 통해 이달 중 지급한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와 문화예술과 전통문화팀(031-310-6701, 6702)에서 각각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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