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제 집에 불을 지르고 "불났네"라고 말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3일 오전 7시께 대구시 수성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집안에 불을 놓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초로 화재를 발견하고 신고한 목격자는 복도 비상구 계단에 있는 빨래 건조대에 고추를 말리려고 나왔는데 A씨가 "불났네"라고 말하며 자기 집 문 앞에 서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까지 다 고려한 양형 기준범위가 징역 2년에서 3년이었다고 설명한 재판부는 동종 누범인 점과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점 등을 고려해 "가볍게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한 적이 없다고 하지만 당시에 폐쇄회로(CC)TV 자료를 보면 피고인 말고는 없고 신고한 사람들이나 피고인의 손가락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범행을 저질렀음은 명확하다"며 "이웃에게도 피해가 발생했지만, 합의나 배상도 이뤄지지 않아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동종 전력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배상도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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