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성형수술' 50대 의사 2심도 징역형 집유

기사등록 2022/05/01 05:02:00

최종수정 2022/05/01 05:50:43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불법 성형수술을 공모하고, 수술받은 환자들이 복용할 수 있는 처방전을 발행해 준 50대 의사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평호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 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의사 A(5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양형 또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에서 이뤄졌다"며 A씨와 검사의 사실 오인·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면소 판결받았던 B씨와 함께 2018년 5월 4일부터 10월 8일까지 환자 118명에게 무면허로 안면거상, 상안검거상, 지방이식 수술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운영하는 의원에 성형수술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놓고, 의사 면허를 취득한 바 없이 무허가 성형수술을 하는 '사이비' 의사인 B씨가 수술한 뒤 수입을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같은 기간 33차례에 걸쳐 자신이 직접 진찰하지 않은 환자(B씨로부터 수술받은 환자)에게 의약품 처방전을 작성·교부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하고, 직접 진찰하지 않았으면서 처방전을 발급·교부했다. 국민의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는 행위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A씨가 잘못을 인정하는 점과 이 사건 범행의 주된 역할은 또 다른 공범이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1심은 "B씨는 또 다른 의원에서 무면허 성형수술 범죄로 2019년 실형(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이후 판결이 확정됐다. 범행의 일시·장소·무면허 의료시술 경위 등에 비춰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며 B씨에 대한 면소 판결 배경을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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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성형수술' 50대 의사 2심도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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