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쌍방 고소사건에 "증거 불충분"
당시 청주시장 민주당 예비후보 사퇴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2018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논란에 휩싸였던 유행열(58)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최근 상대 여성 등으로부터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유 전 행정관에 대해 '증거 불충분에 따른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유 전 행정관이 여성 A씨 등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강요미수 고소사건에 대해서도 같은 판단을 했다.
검찰은 불기소 결정문에서 "A씨의 진술이 허위라고 보기 어려우나 유 전 행정관은 성폭행 사실을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다"며 "30여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직접적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성폭행 피해 사실의 진위 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는 이상 유 전 행정관이 A씨를 무고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유 전 행정관은 2018년 6·13 청주시장선거에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로 나섰으나 대학 시절 미투 논란에 휘말리며 중도 사퇴했다.
그는 이듬해 10월 A씨 등 6명을 명예훼손과 강요미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A씨 등도 유 전 행정관을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다.
충북대 총학생회장 출신의 유 전 행정관은 문재인 정부 초기에 청와대 정무수석실 선임행정관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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