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경찰청 "현장 투입될 수 있어 만 40세 이하 규정"
인권위 "나이 탓에 업무 못한다 단정할 객관적 증거 없어"

[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심리상담 직종의 소방 및 경찰공무원 채용에서 나이 제한을 두는 것이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에 대해 경찰·소방청이 각각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냈다.
29일 인권위는 경찰청과 소방청이 심리상담 분야 경력직 소방·경찰관 채용에서 일반 소방·경찰공무원과 같은 '만 40세 이하'의 나이 제한이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심리상담 분야 경찰관 등도 채용 후 1~2년간 필수적으로 현장근무를 해야 하고, 심리상담 외 타 부서에서 근무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나이 규정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경찰청장 등이 심리상담 분야의 경력직 채용시 나이 제한을 두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인권위는 해당 직무 특성상 나이가 정상적 업무 수행을 위한 필수 요건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1~2년 이내의 현장복무가 의무적으로 요구되지만, 이는 정년까지의 전체 복무기간에 비하면 짧은 기간이라고 봤다. 심리상담 분야 소방·경찰공무원이 현장출동을 하게 되더라도 현장에서 담당할 주요 업무는 심리상담 등 지원 업무인데, 만 40세 이상의 심리상담 근무자는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단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심리상담 분야에서 3~5년간 의무복무한 뒤 다른 부서에서 근무할 수도 있지만, 이는 인사권자가 당사자의 신체능력과 적성 등을 고려해 최종 결정하면 되는 사안으로 채용자격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인권위는 판단했다.
인권위는 "소방청 및 경찰청이 나이 제한에 따른 고용상 차별을 해소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