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울산=뉴시스] 조현철 기자 = 울산시는 2022년 1월 1일 기준 총 6만 5417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29일 결정·공시했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이의신청은 5월 30일까지 받는다.
올해 울산의 개별주택가격은 재개발·재건축, 수급불균형 및 풍부한 유동성 영향 등으로 전년(3.27%) 대비 평균 4.52% 상승했다.
구·군별로는 중구 5.08%, 남구 7.25%, 동구 0.95%, 북구 3.01%, 울주군 3.40% 올랐다.
가격 수준별로는 3억 원 이하 주택이 5만 2047호(79.6%)로 가장 많았고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 1만 987호(16.8%), 6억 원 초과 2006호(3.1%), 9억 원 초과 377호(0.5%) 순으로 나타났다.
울산시는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대책과 관련해 작년에 이어 9억 원 이하 1주택자의 경우 1가구 1주택에 대한 주택세율 특례(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 구간별 0.05% 인하)를 적용키로 했다.
이번에 결정·공시하는 개별주택가격은 주택 소재지 구·군(세무과 또는 읍·면·동) 민원실과 시 및 구·군 누리집,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가 결정·공시하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등)에 대해서도 같은 기간 열람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신청서를 구·군(세무과 또는 읍·면·동)에 제출하거나 팩스·우편,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주택가격은 각종 조세 및 부담금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개별주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 및 구·군 세무부서(시청 229-2663, 중구청 290-3380, 남구청 226-3431~3, 동구청 209-3285, 북구청 241-7543~4, 울주군청 204-0542~4)로, 공동주택은 한국감정원 울산지사(224-1651~4)로 문의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이의신청은 5월 30일까지 받는다.
올해 울산의 개별주택가격은 재개발·재건축, 수급불균형 및 풍부한 유동성 영향 등으로 전년(3.27%) 대비 평균 4.52% 상승했다.
구·군별로는 중구 5.08%, 남구 7.25%, 동구 0.95%, 북구 3.01%, 울주군 3.40% 올랐다.
가격 수준별로는 3억 원 이하 주택이 5만 2047호(79.6%)로 가장 많았고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 1만 987호(16.8%), 6억 원 초과 2006호(3.1%), 9억 원 초과 377호(0.5%) 순으로 나타났다.
울산시는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대책과 관련해 작년에 이어 9억 원 이하 1주택자의 경우 1가구 1주택에 대한 주택세율 특례(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 구간별 0.05% 인하)를 적용키로 했다.
이번에 결정·공시하는 개별주택가격은 주택 소재지 구·군(세무과 또는 읍·면·동) 민원실과 시 및 구·군 누리집,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가 결정·공시하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등)에 대해서도 같은 기간 열람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신청서를 구·군(세무과 또는 읍·면·동)에 제출하거나 팩스·우편,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주택가격은 각종 조세 및 부담금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개별주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 및 구·군 세무부서(시청 229-2663, 중구청 290-3380, 남구청 226-3431~3, 동구청 209-3285, 북구청 241-7543~4, 울주군청 204-0542~4)로, 공동주택은 한국감정원 울산지사(224-1651~4)로 문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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