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내년 3월까지 0% 관세율 적용 예정
에너지 공급 보장·고품질 발전 추진 목적
[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 중국이 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수입 석탄에 대해 0%의 관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28일 중국 재정부는 사이트에 게재한 공고에서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2022년 5월1일부터 2023년 3월31일까지 수입 석탄에 대해 0%의 관세율을 임시 적용한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이번 조치는 에너지 공급 보장을 강화하고 고품질의 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중국이 수입 무연탄, 코크스, 갈탄에 적용되는 관세율(최혜국 대우 세율)은 모두 3%이고, 유연탄에 적용되는 관세율은 6%다. 이밖에 기타 석탄 관련 제품에는 5%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5월 이후 이들 세율은 모두 0%로 하향조정된다.
아울러 중국 정부는 경기 둔화를 극복하기 위해 올해 석탄 생산과 석탄 화력발전을 늘리기로 했다.
중국 정부가 올해 석탄 생산량을 3억t 늘리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3억t은 작년 생산량인 41억t의 7%에 해당하는 규모다. 아울러 지난 2020년 대비 5.7% 증가한 것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석유와 석탄 수입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는 불안도 이런 조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세계 최대 석탄 생산국이자 소비국인 중국의 관련 정책 후퇴는 세계적인 흐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28일 중국 재정부는 사이트에 게재한 공고에서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2022년 5월1일부터 2023년 3월31일까지 수입 석탄에 대해 0%의 관세율을 임시 적용한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이번 조치는 에너지 공급 보장을 강화하고 고품질의 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중국이 수입 무연탄, 코크스, 갈탄에 적용되는 관세율(최혜국 대우 세율)은 모두 3%이고, 유연탄에 적용되는 관세율은 6%다. 이밖에 기타 석탄 관련 제품에는 5%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5월 이후 이들 세율은 모두 0%로 하향조정된다.
아울러 중국 정부는 경기 둔화를 극복하기 위해 올해 석탄 생산과 석탄 화력발전을 늘리기로 했다.
중국 정부가 올해 석탄 생산량을 3억t 늘리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3억t은 작년 생산량인 41억t의 7%에 해당하는 규모다. 아울러 지난 2020년 대비 5.7% 증가한 것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석유와 석탄 수입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는 불안도 이런 조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세계 최대 석탄 생산국이자 소비국인 중국의 관련 정책 후퇴는 세계적인 흐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